지역선교협회 운영 지침(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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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1.11.1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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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도형 선교활동을 일선 중심으로 전환
지역선교협회 운영 지침(합회용 제안)
제1조 조직 방법
지역선교협회는 합회 행정위원회가 일선교회 선교활성화를 위하여 합회 전 지역을 지리적 특성 및 교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7~15개 지역으로 분할하되 지역 수는 가감할 수 있다.
제2조 명칭
분할된 각 지역의 명칭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_______합회 ________지역선교협회라 칭한다. 이하 “협회”라 한다.
제3조 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합회 헌장에 명시된 재림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각 교회 및 지역의 목회·선교적 기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다.
(1) 연합회와 합회의 각 부 주도형 선교 활동을 교회와 지역중심의 선교활동으로 전환한다.
(2) 평신도들의 지역선교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며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지역교회 성장을 이루도록 한다.
(3) 개 교회별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 단위의 동반 성장을 이루도록 한다.
(4)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협력하여 선교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5) 일선교회 선교역량을 강화하고 교회 개척에 힘쓴다.
제4조 사업방향
본 협회의 사업방향은 합회 각 부가 주도하던 선교 활동을 지역교회중심의 선교활동으로 전환하여 자발적인 일선중심의 선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 일선목회자 및 성도 중심의 선교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제1항 개 교회 선교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담이 되는 사업 수행을 지양하고 교회 및 지역 선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항 창의적인 지역별 선교전략이나 자료들을 자율적으로 계발하여 지역교회에 적용하며 연합회·합회에서 개발된 선교 전략이나 자료들을 선택하여 지역 선교에 활용한다.
제3항 장로, 집사, 각부 책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지역 내 평신도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 및 각부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
제4항 지역 연합 및 영적부흥을 위하여 지역교회 연합집회를 운영할 수 있다. (예, 연합전도회, 연합장막부흥회, 연합기도회, 연합신앙부흥회, 등)
제5항 합회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한다.
제6항 지역에 있는 교회 중 선교와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를 지원하여 돕는다.
제7항 합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다.
제8항 각종 선교 활동의 표준을 스스로 정하고 각 교회별 실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활동이 저조한 교회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지원하고 격려하여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제9항 매 연말에 각 교회의 선교 활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보다 나은 성장을 가져오도록 한다.
제10항 매년 지역별로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로 활동을 활성화시켜 각 교회들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제11항 대총회(지회), 연합회, 합회가 주도하여 전 교회적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협력한다.
제12항 본 항목 가운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일지라도 해당 지역의 목회·선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관할 지역 내의 교회들과 예배소들로 구성된다.
제6조 협의회
제1항 협의회 구성
본 협회는 지역 대표자들로 구성된 회의체인 협의회를 구성하며 그 협의회에 참여할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다.
⑴ 합회 행정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각 교회 정식대표
⑵ 합회 임·부장들과 해당 협회 소속의 합회 행정위원으로 구성된 일반대표
⑶ 협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협의회가 가결한 특별대표.(단, 특별대표는 정식대표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정기 협의회
본 협의회는 2년 혹은 3년 마다(주기는 합회 행정위원회가 정함)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최초 협의회의 시간과 장소는 합회가 정한다.
제3항 임시 협의회
협회 내에 협의회의 결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시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⑴ 협회 운영위원회가 소집을 요청할 경우
⑵ 소속 교회 2/3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경우
제4항 주요 업무
정기 협의회에서는 선거위원회를 구성하여 협회 임원 및 담당자를 선출하고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협회 운영을 위한 시행 세칙을 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5항 협회장은 협의회 의장이 된다.
제6항 협의회 개회에 필요한 정족수는 본 지침 제6조 1항 대표자들의 과반수로 하고 안건에 대한 결의는 다른 방법이 채택되지 않는 한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대리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 임원 및 각 부 담당의 역할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들을 조직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 본 협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총무, 재무로 구성된 임원을 두되 필요에 따라 부총무, 부재무를 둘 수 있다.
(1)협회장: 협회장은 안수목사이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협회장은 임원들과 협의하여 협회 내 선교사업 발전을 위하여 일한다. 협회장은 협회 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합회와 한국연합회와 대총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합회 행정위원회와 협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조화되게 일하며, 합회 임원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세부적인 협회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교회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보살피며 지원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② 목회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목회 전반에 대하여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③ 장로, 집사, 구역장 등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하고 양성하는 일에 최종 책임을 갖는다.
④ 연합회·합회와 함께 협력하여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 목회자와 교회들을 독려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⑤ 지역을 대표하여 지역의 필요를 합회에 전달함으로 정책수립과 행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⑥지역의 목회자들과 협의하여 지역 내의 목회자비상주교회를 지원하고 돕는다.
(2)부 협회장: 부 협회장은 평신도이어야 하며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 총무는 협회장과 협력하여 운영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위원회 서기가 된다. 총무는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을 사전에 협회장과 협의하고 운영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운영위원들에게 배부한다. 협회장 혹은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공하며 기타 총무 직임에 포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재무: 재무는 협회장과 협력하여 운영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사전에 협회장과 협의한다. 재무는 협회의 모든 자금을 수납하고 보관하며 지출하는 모든 일이 운영위원회 결의와 조화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시 협회장과 운영위원회에 재정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재무는 매 연말 재정결산서 사본을 연례 운영위원회 및 합회 재무에게 보낼 책임을 갖는다.
제2항 본 협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서를 운영하되 필요한 부서를 추가할 수 있다. 각 부서는 2명 혹은 그이상의 담당을 두되 목회자와 평신도로 한다. 각부 담당은 합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해당 지역에서 책임 분야의 사업이 균형지게 발전할 수 있도록 활동하며 특별히 각 교회의 관련된 부서장들이 교회에서 맡은 부서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책임을 갖는다.
(1)안교·선교담당: 지역 내의 안교·선교와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2)보건·구호담당: 지역 내의 보건·구호와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3)청소년담당: 지역 내의 청소년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4)어린이담당: 지역 내의 어린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5)여성담당: 지역 내의 여성과 가정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제3항 협회 내에 부서를 담당할 인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1인이 부서들을 겸직할 수 있다.
제8조 선거
제1항 협회장 선출은 합회 행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항 정기 협의회에서는 선거위원회을 구성하여 아래의 책임자들을 선출하되 선거위원회 의장은 합회장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
⑴ 부협회장, 총무, 재무,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부총무와 부재무,
⑵ 각 부(안교·선교/보건·구호/여성/청소년/어린이) 담당자들,
⑶ 임원과 각 부 담당 외에 추가로 필요한 운영위원들.
제3항 임원, 각 부 담당, 운영위원 가운데 인사이동이나 타 지역 이주로 인하여 협회 내 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협회장의 보선은 합회행정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9조 각종 회의
제1항 임원회 – 협회의 주요 사안들을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안건을 준비하여 제안한다.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임원회에서 합의하여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사후 결의를 하도록 하되, 재정 지출의 한도는 별도로 정한다. 임원회는 중요 사업에 대한 협의체로서 의사 결정권은 갖지 않는다. 협회장의 요청이나 다른 임원 2명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협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정기 운영위원회 – 본 협회 운영위원회는 임원들과 각부 담당자, 그리고 추가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일자를 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지역 내 사업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시행하는 책임을 갖는다. 운영위원회는 협회 사업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 한다.
제3항 연례 운영위원회 - 협회는 매년 사업보고 및 익년 사업계획 발표 및 결의를 위한 연례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합회 임원 및 부장들, 본 협회소속 합회 행정위원이 참석하며 결의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제4항 협회장 회의 - 합회는 정기적으로 일자를 정하여 협회장 회의를 실시한다. 합회장은 협회장 회의에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이 회의에는 합회 임원, 부장들과 협회장이 참석하여 협회 사업 전반에 대하여 토의하되, 필요한 경우 협회 임원들을 초청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및 감사
제1항 연합회는 매년 지역선교협회 운영지원을 위한 목적자금을 합회별로 할당한다.
제2항 합회는 매년 연합회 할당액과 합회 지원금을 더하여 지역선교협회 운영을 위한 자금을 지역선교협회에 직접 지원한다.
제3항 협회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받아 협회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항 합회와 연합회의 지원 자금이 확정되면 총금액의 1/3은 지역 규모에 관계없이 균등분배하며 1/3을 십일조에 비례하여 분배하며 나머지 1/3은 사업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하여 차등 분배하되 사업 실적 평가는 합회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5항 재정 지출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집행하고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6항 재정은 교회직접 선교비, 협회운영비, 교육 및 훈련비, 연합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합회 재무의 자문을 받아 집행한다.
제7항 모든 자금은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지역선교협회의 명의로 정기 또는 특별계정을 설정하고 예치하며 이의 인출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오직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한다. 통장은 재무가 관리하고 도장은 협회장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항 합회는 모든 협회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반드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협회자체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연합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지침 수정 및 개정
제1항 본 지침의 수정 및 개정은 합회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역선교협회 협의회에서 참석자 2/3의 찬성 결의로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 세칙 제정
제1항 협회 운영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세칙은 협회 운영지침 및 합회 사업규정과 조화되어야 한다.
제2항 시행 세칙은 협의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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