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보는 ‘개혁위’ 연구결과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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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1.07.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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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 통해 최종 결의 ... ‘행정조직 개편’ 등 10개 분야
개혁위의 제안사항은 오는 21일(목) 열릴 예정인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 최종 검토 및 의결과정을 거쳐 한국 교회 전반의 개혁작업으로 이어진다.
개헉위는 그동안 ‘선교 및 교회 성장 분야’ ‘목회 및 영적 부흥 분야’ ‘행정/재정/기관/교육 분야’ 등 세 영역별 분야를 나누어 단계별 성장방안을 연구했다. 또 산하에 각 분야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개혁위는 활동을 마감하며 ▲행정조직 개편 ▲합회 회기 변경 ▲조직 개편안 실행시기 ▲지역별 선교협의회(가칭) 조직, 운영 ▲재정 관리 및 운영 ▲지역교회 선교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목회자 장기 목회 제도 시행 ▲교회 및 목회자 평가 ▲영적부흥 및 개혁위원회 상설 운영 ▲선교활성화 대책 및 교역자 구조 조정과 수습 방안 등 10대 분야의 ‘최우선 개혁안’을 제시했다.
개혁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개혁안은 각 분야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2단계로 개혁해 나가도록 행정위원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위가 행정위에 제안하게 될 10대 ‘최우선 개혁안’의 주요 골자를 들여다본다.
▲행정조직 개편
‘조직 개편의 기본방향’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은 일선 교회 선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선교협의회(가칭)'를 조직 운영하도록 했다. 또 연합회는 각부 활동 및 행사를 지양하고 전문 선교연구기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합회도 각부 활동 및 행사를 지양하고 연합회에서 개발한 선교전략이나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지역 교회들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고 협력하는 기능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연합회와 합회는 재정을 최대한 절감하여 선교 현장에 지원한다.
‘조직 개편안’은 표준모델을 변형하여 연합회와 합회 부서를 개편하도록 제안했다. 연합회는 일부 부서를 통합하여 3명의 부장을 감축하고, 합회는 각 부서를 통합.조정하여 임원 부장 도합 4명을 두도록 했다(부장 3명 감축).
합회 회기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했다. 합회들의 총회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조직 개편안 실행시기’에 대해서는 한국연합회는 2011년 12월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개편된 조직에 맞추어 임원, 부장을 새로 선출하도록 했고, 각 합회는 2012년 1월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개편된 조직에 맞추어 임원, 부장을 선출하도록 제안했다.
▲지역별 선교협의회(가칭) 조직, 운영
각 합회는 지리적 여건, 교통사정, 교회수, 목회자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을 적정한 수로 분할하여 ‘지역별 선교협의체’를 조직하도록 했다. 각 지역은 운영지침에 명시된 대로 사업진행에 필요한 임원들과 각부 책임자들을 선출한다. 단, 임원 선출 방법 및 절차는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이와 함께 합회장은 지역선교협의회 회장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사업을 지도할 것이며, 특히 선교 사업의 분야는 가급적 지역선교회의회가 주체가 되도록 했다. 지역별로 자발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경영하도록 하되 행사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
선교 재정의 일정 부분을 지역선교협의회에 지원하고 협의회가 그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합회는 재정 사용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지역선교협의회에 평신도들이 적극 참여하여 지역 선교의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도록 한다.
▲재정 관리 및 운영
‘연합회 백분비 재배분 기준 변경’은 이미 시행되어온 연합회 백분비(5%) 배분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되 매 3년 마다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배분 기준을 조정하기로 한다.
[합회로 재배분하는 연합회의 자금]
▶변경 전
백분비 2% : 각종 공동 보조금들은 연합회가 관리/집행한다.
백분비 3% : ①동,서중한합회는 해당 합회 십일금을 기준으로 하여 1%씩 환급받는다.
②영남, 충청, 호남합회 및 제주직할지역은 해당 합회(지역) 십일금을 기준으로 하여 3%씩 환급한다.
③미 배분된 금액(동, 서중한 2%씩)은 지방 세 합회와 제주선교지역의 재정상황과 필요에 따라 연합회가 배분한다.
* 재배분은 전년도 12월 ~ 당해연도 11월분 결산서 기준액으로 한다.
▶변경 후
백분비 2% : 각종 공동보조금들은 연합회가 관리/집행한다.
백분비 3% : ①영남, 충청, 호남합회 및 제주직할지역은 해당 합회 십일금 기준으로 3%씩 그대로 환급한다.
②미 배분된 금액(동, 서중한 3%씩)은 영남 35%, 충청 30%, 호남 35% 기준으로 배분한다.
* 배분은 전년도 12월 ~ 당해연도 11월분 결산서 기준액으로 한다.
‘연합회 정규 십일조 배분 규정 시행’은 연합회 정규 십일조(10%) 중 1.5%에 대한 배분을 2012년부터 시행하되 매 3년 마다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배분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1.5%에 대한 배분 기준]
동.서중한을 제외한 지방 합회에 배분하되 영남 35%, 충청 30%, 호남 35%를 배분한다.
* 배분은 전년도 12월 ~ 금년도 11월분 결산서 기준액으로 한다.
이 밖에 그동안 해 오던 ‘기관교역자 십일금 분배제도’는 각 합회 지역 소재 연합회 수익성 기관들의 십일금의 20%를 5개 합회에 균등하게 분배하던 제도를 유지하되, 각 합회 재정 상황에 따라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분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선교협의회 및 지역교회 선교재정 지원’ 방안은 각 합회는 합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교회와 선교협의회를 지원한다. 또 연합회는 목적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정 금액을 지역선교협의회에 지원한다. 금액은 매년 목적 자금의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지역 교회 선교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안식일 예배 헌금을 현행 첫째와 넷째 안식일헌금에서 셋째 안식일 헌금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헌금이 1년에 약 5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 상주 교회의 십일조가 한국 교회 평균 증가율보다 증가했을 경우 증가된 십일조의 일부를 교회의 복음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목회자 비상주 교회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해당 교회 십일조의 30% 범위 내에서 합회가 적절하게 나누어 지원한다. 단, 합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봉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합회가 조정한다. 또 십일조가 한국 교회 평균 증가율보다 증가했을 경우 증가된 십일조의 일부를 교회의 복음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목회자 장기 목회 제도 시행
목회자의 장기 목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목회자의 임기보장제도를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우선 목회자 인사이동 주기는 가급적 5년으로 하도록 했다. 또 목회자 임기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키로 했다. 부임 후 1년 이내의 검증 기간을 거친 후 합회, 교회, 목회자 3자 간의 협의로 임기를 보장하되, 1차 보장 기간을 5년으로 한다. 3월 1일부 인사이동의 경우 당해 연도 말에 임기보장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5년 임기가 마친 후에도 3자가 합의하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되는 임기는 3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임기보장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합회가 임의로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다.
보장된 임기 중에는 총회에 의한 변동이나 상부 기관의 긴급한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 사항을 제외한 합회 자체의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다. 단, 보장된 임기 중이라도 평가에 의해 목회를 계속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보장된 임기를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연속 3교회 이상에서 임기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교육의 기회를 주거나 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교회 및 목회자 평가
개혁위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객관적 평가는 절대적 요구’라는 판단에 따라 일선 목회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어 2012년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키로 했다.
▲ 영적부흥 및 개혁위원회 상설 운영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연합회는 영적부흥 및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 재림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개혁안들을 작성하여 행정위원회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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