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A교육, 미국 유학 및 이민사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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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국 통신원 통신원
sysj36@hanmail.net
입력 2010.12.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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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소재 이민 관련 전문 법무법인과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세부적인 업무분야는 미국 직업소개업, 관리형조기유학, 명문고, 명문대입학 단/장기 어학연수, 성인유학(TOEFL, TESOL, 명문대 편입), 전문대학원(Dental, Medical, Law, Pre-Internship, Job Auditing) 등.
이와 동시에 미국이민 업무분야도 다루게 된다. 또한 고학력독립이민(NIW), 취업이민, 취업비자, 투자이민(EB5), 투자비자(E-2) 분야도 취급한다.
우선 고학력독립이민(NIW)은 미국 내 스폰서나 투자금 없이 본인의 능력(학력)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 치과의사, 박사 등과 같이 고학력의 전문가임을 증명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또 예술, 스포츠, 교육, 사업, 과학, 학문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유한 사람 혹은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나 다국적기업의 경영자 및 매니저 등으로 일한 경력이 충족되면 미국 내 스폰서 없이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비자는 미국 내에서 비이민 단기 취업비자로 간호사, 교사, 교수, 회계사, 의사, 약사, 영양사 등과 같이 전문직 종사자 혹은 단순직 종사자들에게도 발급이 가능하다. 취업비자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이민(EB5)은 영주권을 획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다. 최소 50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또 투자비자(E-2)은 미국 내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영구적인 체류를 허락하지는 않지만, 자유로운 입/출국을 승인하며, 21세 미만의 자녀는 공립학교 재학이 가능한 제도다.
SDA교육 측은 “이제 SDA교육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성공적인 미국 유학과 취업, 인턴십, 투자 등 다양한 이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SDA해외사업부(02-2211-3779 / 02-2211-3642 / 02-2214-92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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