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식품, 가격 담합 공정위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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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1.03.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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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5억원 추징 ... 원재료가 급등 따라 가격인상
공정위는 정식품과 삼육식품은 지난 2007년말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공동 가격인상에 합의, 2008년 2월부터 정식품은 10.4%, 삼육식품은 10.0% 각각 가격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두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2008년 하반기에도 가격인상에 합의, 정식품은 11.2%, 삼육식품은 11.7%, 매일유업은 11.8% 각각 출고가격을 올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들 3사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미실행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가격 공동인상, 거래조건 합의, 정보교환 등을 금지토록 시정을 명령하고 정식품 99억원, 삼육식품 15억원, 매일유업 17억원 등 총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서민과 밀접한 품목 조사에 착수한 후 담합을 통한 불법 가격 인상에 대해 처음으로 내린 제재 조치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최대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왔다면서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과 업계에서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기업을 고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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