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 사례 평가, 객관적 판단 담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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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0.12.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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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방향 제시 ... 종교차별 법적 보호장치 필요
삼육대 신학과 이국헌 교수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사회적 차별실태와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방향 - 장애, 종교, 외국인차별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국헌 교수는 ‘종교차별의 역사와 한국의 차별금지법상의 함의’를 주제로 전한 발표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하루 속에 법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선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정보 공개를 통하여 법제화로 가는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포괄적인 여론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화와 소통으로 여론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연구활동을 더 활발하게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테스크포스 팀 외에 영역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연구활동을 통한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책 제안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 전에도 차별과 관련된 여러 재판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종교차별과 관련된 각종 사례들을 평가할 때, 해당 기관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상담을 통해 보편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종교차별과 관련해서 많은 사례들은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요소들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 밖에 대중들을 계몽할 수 있는 서적 및 홍보 자료의 보곱을 통해 시민의식의 고양과 자신의 희생으로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회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발현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의 동반을 요구했다.
이국헌 교수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동안 눈부신 경제발전과 보편적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지만, 인권에 있어서는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 장애인, 외국적, 종교 등의 문제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종교적 양심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합리적인 사회가 이룩되어야 하며, 그 과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선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 강춘오 목사(한국기독언론협회 총무)는 이 교수의 발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종교사회는 그 종교를 믿는 신도가 많으면 진리이고, 소수가 믿는 종교는 이단이거나 사교일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생각한다”며 경향을 지적하고 “종교차별의 문제 극복을 위해 이제 우리 사회도 종교차별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종교차별에 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킬 것이라는 이 박사의 견해에 동의한다”면서 “종교차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다수의 힘의 논리가 소수의 가치를 억압하는 차별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은 우리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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