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수익기관 급여 호봉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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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0.11.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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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내에서 급여 및 상여금, 성과금, 격려금 등 자체 결정
또 각 기관 운영위원회와 연합회 행정위원회의 승인 범위와 호봉 규정 내에서 정규직의 급여와 상여금, 성과급, 격려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주 열린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급여 및 부양료제도개선 연구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급여제도 개편안을 결의했다.
호봉제란 일반직과 특수(기능)직의 직능에 따라 급수를 구분하고 급수마다 근무연수별(호봉별) 급여기준액을 정하여 사용하는 제도. 공무원이나 교사, 기업들에서 실시하는 급여제도로 Wage Scale에 따른 교단 급여의 변형된 형태이다.
수익기관의 급여기준액과 호봉표, 상여금 비율, 차기년도의 성과급과 격려금 한도는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한다.
호봉제 급여는 현재의 Wage Scale과 1인당 연간 개인 인덱스 3% 인상, 대략 10년의 근무경력으로 최고 급여율에 도달하는 고정된 틀을 벗어나 Wage Scale을 조정하여 적용하기에 용이하고, 직급간 차이를 외부기업과의 경쟁에 적합하게 확대하여 적용하므로 유연한 급여제도의 개발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간 3%로 고정된 개인인덱스 인상율도 다양한 금액으로 구간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급여인상 기간과 인상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현재의 학위나 직종 간 직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 급여구조에서 동일직급이라도 다른 급수와 호봉한도의 적용으로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직급승진이 되지 않을 경우라도 급수 변경을 통한 호봉승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동일 직급에서 일정기간이상 근무 시 호봉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면 동일직급 간 다른 급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
연구위는 재직자의 호봉 산정 기준에 대해 “연수에 따른 호봉 반영이 원칙이지만, 현재의 개인별 인덱스가 여러 이유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인덱스를 변경된 호봉제의 인덱스에 맞도록 적용해야 운용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급수구분은 현재 급여제도의 직급별, 교육수준별, 직무별 차이에 따라 구분하여 현재 근무자의 직무, 직책, 군 경력 등을 반영한 급수결정과 적용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승급적용 시에는 호봉을 1호봉 낮춤이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용어의 정의
승급: 동일 급수 내에서 연차나 경력에 따라 1단계 호봉을 인상 적용한다.
호봉승진: 직급이 변하지 않더라도 급수를 1단계 인상하여 적용한다.
직급승진: 과장, 계장 등의 직급 승진이며 적용급수의 변동이 이루어진다.
▲신규채용자의 호봉산정 기준
경력인정:
외부경력 - 현재와 같이 일반직원 50%, 병원의 경우 간호사, 의료기사 70%의 반영하고 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재 채용 - 100%까지 반영할 수 있다.
군경력 - 100%까지 반영하되 최대 2년까지 인정한다.
승급제안:
직급승진이나 호봉승진 시 계속 1단계씩 승급한다.
연차에 의한 호봉승진(승급)은 일정 년수(예, 10년) 경과 후 오직 1단계 승급만 인정한다.
호봉승진 시기: 매월 또는 1년에 1회 적용한다.
호봉표의 개발과 승인: 매년 호봉금액을 조정하여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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