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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교육, 미국 유학 및 이민사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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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국 통신원 통신원 sysj36@hanmail.net 입력 2010.12.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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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소재 이민 관련 전문 법무법인과
SDA교육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Law of office of JJ KIM & Associates의 JJ KIM 대표변호사와 에스더 변호사 등과 업무동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SDA교육(사장 이광제)은 지난 10월 22일, SDA 해외직업소개업, SDA 해외유학사업, SDA 해외이주이민사업 등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Law of office of JJ KIM & Associates의 JJ KIM 대표변호사와 미국이민 40여년 생활 중에 22년 경력의 변호사 활동 중인 에스더(Esther Shin) 변호사(현 법무법인 금성 소속)와 업무동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세부적인 업무분야는 미국 직업소개업, 관리형조기유학, 명문고, 명문대입학 단/장기 어학연수, 성인유학(TOEFL, TESOL, 명문대 편입), 전문대학원(Dental, Medical, Law, Pre-Internship, Job Auditing) 등.

이와 동시에 미국이민 업무분야도 다루게 된다. 또한 고학력독립이민(NIW), 취업이민, 취업비자, 투자이민(EB5), 투자비자(E-2) 분야도 취급한다.

우선 고학력독립이민(NIW)은 미국 내 스폰서나 투자금 없이 본인의 능력(학력)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 치과의사, 박사 등과 같이 고학력의 전문가임을 증명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또 예술, 스포츠, 교육, 사업, 과학, 학문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유한 사람 혹은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나 다국적기업의 경영자 및 매니저 등으로 일한 경력이 충족되면 미국 내 스폰서 없이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비자는 미국 내에서 비이민 단기 취업비자로 간호사, 교사, 교수, 회계사, 의사, 약사, 영양사 등과 같이 전문직 종사자 혹은 단순직 종사자들에게도 발급이 가능하다. 취업비자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이민(EB5)은 영주권을 획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다. 최소 50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또 투자비자(E-2)은 미국 내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영구적인 체류를 허락하지는 않지만, 자유로운 입/출국을 승인하며, 21세 미만의 자녀는 공립학교 재학이 가능한 제도다.

SDA교육 측은 “이제 SDA교육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성공적인 미국 유학과 취업, 인턴십, 투자 등 다양한 이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SDA해외사업부(02-2211-3779 / 02-2211-3642 / 02-2214-92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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