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제도, 확정기여형 연금제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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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0.11.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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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부터 ... 투자매체 선택권은 교역자 자신에게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급여, 부양료, 수당, 보조금 등 교역자 임금 관련 각종 제도의 변경안을 가결했다.
연례위는 ‘급여 및 부양료제도개선연구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연합회 내의 교회기관과 수익기관 부양료 자금을 적용받는 교역자들을 위한 북아태지회 부양료 제도를 단계적으로 변경키로 했다.
‘교회기관’은 지회, 연합회, 합회, 재림연수원, 사슴의동산, 삼육기술원 등 십일조자금을 사용하는 직접선교기관이며, 수익기관은 의료기관, SDA교육, 시조사, 식품, 서회, 수련원, 과학관 등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간접선교기관을 일컫는다.
‘부양연금’이란 부양료 제도를 대신하는 확정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DC] Benefit Plan)으로 교회기관 교역자에게 DC형 연금으로 불입하는 일정금액.
이번에 변경된 부양료 규정은 국내 교회기관과 수익기관의 부양료를 적용받는 현직 교역자와 부양료 수혜연령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근무기간을 인정받은 이전 교역자로 교회기관과 수익기관 부양료 대상자 그리고 한국이 준거지가 되는 지회 내외의 선교사들이 적용대상이다.
제도 변경안을 제안한 ‘급여 및 부양료 제도개선 연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에서 조직되었으며, 연례행정위의 결의사항을 기초로 관련 규정과 기관들의 특성과 재정상태 등을 분석하고 소위원회와 분과 위원회들(교회기관, 수익기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위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 재정책임자와 실무자의 제안 및 도움을 받아 여러 차례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타 연합회의 개선사례와 관련 규정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보고된 금융기관의 평가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부양료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의 소득대체율을 검토하기 위해 보험계리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연구위는 “(이번)개선안을 활용하여 한국연합회 산하 기관의 운영에 경쟁력이 갖추어지고 성장의 동력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 부양료 제도의 기간중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존부양료 규정하에서의 기간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2012년 2월 29일까지 발생된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인 교역자와 퇴직 후 부양료 수혜 대기자에게는 발생된 기간에 대하여 2012년 2월 29일까지의 근무 중 가장 높은 10년간의 평균급여율로 부양료를 지급한다.
2012년 2월 29일까지 발생된 근무기간이 15년 미만인 현직교역자는 부양료 중지 후 기간을 포함하여 교회기관과 수익기관 총근무연수가 15년 이상 되는 경우에 만 65세가 되는 때 또는 조기부양료 규정에 따른 정년퇴직시점에 청산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한다.
▲의료비 보조제도의 변경
2012년 3월 1일부터 현재와 미래의 부양료 수혜자들을 위하여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시 교역자 의료비 보조규정에 따라 보조하되 입원치료와 치과보조를 포함하여 연간 보조금 총 한도액을 개인기준으로 각자 부양료 월 수령액의 5배로 하고 가족기준으로 월 수령액의 10배와 10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부양료 인정기간이 15년 미만이어서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보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 채용자의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부양료 기간 인정
2011년 1월 1일부터 재 채용자의 이전 교단근무기간은 부양료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명예퇴직
2012년 2월 29일까지 명예퇴직하는 경우 기존 부양료 규정 하에서의 은퇴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2012년 2월 29일 기준으로 확정된다.
▲자비향학
변경된 제도하에서의 자비향학기간은 부양료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2012년 3월 1일 이전까지 자비 향학을 마치고 복직한 경우의 수학기간을 기존 규정에 따라 부양료 기간으로 인정한다. (설명: 결의일 현재 기관에서 결의하여 사직하고 자비향학중인 경우는 학위취득과 관계없이 2012년 3월 1일 이전 복직에 한해 재채용 이전 근무기간을 부양료 대상기간으로 인정한다. 학위취득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수학기간을 기존근무기간에 추가로 인정한다.)
▲청산 규정
권리에 대한 일시불 청산은 규정에 의하여 2012년 2월 29일까지 실질근무기간이 15년 미만인 현직 교역자들이 대상이며 교회기관과 수익기관내의 총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하여 65세나 조기부양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일시불 청산규정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이전근무기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일시불 청산총액 = 부양료 월급여기준액*개인급여요율*근무연수 부양요율*독신율
*216개월 연금 * 3% 할인된 현가( 77.3%)
부양료 월 급여 기준금액은 한국연합회 재정규정에 따른다. 개인급여요율은 제도변경일 이전 개인급여 중 가장 높은 10년 평균급여율을 적용한다. 근무연수가 10년이 되지 못한 경우는 제도변경일 이전 총근무연수의 평균급여율을 적용한다.
근무연수에 따른 부양요율은 2012년 2월 29일까지 근무한 교역자들에 대하여 다음 율을 적용한다.
* 1년 ~ 15년: 매년 2%
* 16년 ~ 20년: 매년 1%
* 21년 ~ 30년: 매년 1.5%
* 31년 ~ 40년: 매년 2%
가장이나 자녀가 있는 교역자라도 개인율(독신율)로 지급한다. 연금의 현가는 연 3% 할인율을 적용하며 부양료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18년 = 216개월 지급에 대한 3% 할인한 현가는 167개월)
▲군복무기간의 인정
부양료 대상 최소근무기간(15년)을 정할 때에는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산정하지 않고 부양료 대상 최소 근무기간이 충족되고 정년에 은퇴(60/30 명예퇴직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에 따른 군복무기간을 최고 2년까지 인정하되 청산대상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결과를 청산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청산인정기간 = 인정받은 군경력(최대 2년) × 2012년 2월 29일 이전근무기간/15년
▲조기부양료 지급기준에 따른 조기 청산
조기부양료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조기 청산할 수 있으며 선지급 기간만큼 추가로 할인하여 지급하고 할인율을 별도로 정한다.
▲미망인과 고아들의 지급규정(한국연합회 행정규정 아06 20, 아 06 25)에 따른 청산
청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에 자격 있는 미망인과 자녀에게 조기수령기간에 대해 매년3%씩 할인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회 부양료 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불입
한국연합회는 교회기관과 수익기관의 부양료 수혜자들에게 부양료를 계속 지급하기 위하여 지회부양료 기금에 계속 불입하여야 한다. 교회기관은 십일금률이나 급여률에 의해 부양료기금을 계속 불입 할 것이며 DC형 연금계획에 지급될 총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불입하게 된다. 수익기관은 정규직 기본급의 2%를 목적사업비에서 불입한다.
매 3년마다 부양료자금의 재정건전성 검토를 하여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한다. 불입율의 변경과 불입의 중지는 지회 부양료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합회는 불입률 변동이 있을 때 변동된 불입률을 각 기관에 통보한다.
▲2012년 3월 1일 이후 근무자에 관한 부양연금(Defined Contribution Benefit Plan) 규정들
교회기관 교역자들은 기관이 확정기여형 연금(DC Benefit Plan)으로 불입하여 주는 것으로 부양연금을 제공받게 된다. DC형 연금의 한정되어진 투자매체의 선택권은 교역자들이 가지게 된다. 연금불입액은 미래의 부양료 수급금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평균임금의 10%를 퇴직 시 까지 DC형으로 불입하며 부양료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지급사유 발생 시에 연금이나 일시불로 금융기관에서 교역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게 된다.
수익기관 교역자들은 각 기관에서 직접 DC형 연금이나 급여형태로 지급하게 되며 지급액은 기관별 사정에 따른다. 기관별 지급을 위하여 기존의 규정에 따른 부양료 불입률에 따라서는 지회 부양료 기금에 불입하지 않는다.
문서전도자들을 위한 부양료 대체제도의 재원과 지급액, 지급방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며 기존의 규정에 따른 부양료 불입률에 따라서는 지회 부양료 기금에 불입하지 않는다.
한국연합회 소속의 선교사들은 교회기관 소속 교역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한국 급여기준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연금으로 불입하여 준다.
이 문서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규정은 현재의 부양료 규정과 변경되는 내용에 적합하게 조정한다.
추가설명:
1) 재 채용자의 이전근무기간 부양료 기간 인정제외는 15년 미만이 대상이며 15년 이상근무기간은 기존의 부양료 규정으로 부양료 대상이 된다.
2) 재 채용자 규정은 퇴직 후 문서전도를 통하여 부양료 기간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신입 문서전도자들의 부양료 기간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3) 합회 결의에 의해 사직하고 자비향학중인 경우는 자비향학규정을 적용하고 학위 미취득의 경우에는 2012년 3월 1일 이전 복직자의 이전근무기간에 대하여만 부양료나 청산대상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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