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는 하나님 위임한 신성한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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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0.07.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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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회 ‘어린이 양육과 보호에 대한 선언문’ 채택
선언문에는 가혹하고 보복적이며 독재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는 훈육의 위험성과 교회가 어린이들이 거하기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기성세대의 노력, 상처를 입은 피해어린이와 가족들이 용기를 얻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적,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 등이 담겨 있다.
대총회는 선언문에서 “어른들에게 위임된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예수께서는 친절과 양육, 보호의 모본을 보여주셨다”며 “어른이나 연장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그것이 그들의 삶에 끼칠 중대한 변화와 영향 때문에 어린이들은 부단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어린이 양육과 보호에 대한 선언문’은 최근 국제적으로 아동 성폭력과 학대 등 관련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시의적절 했다는 평가다. 아래는 선언문의 전문이다.
어린이의 양육과 보호에 대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선언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어린이의 존엄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성경의 빛에 따르면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 어린이는 부모와 가정, 신앙공동체와 넓은 의미로는 사회 전체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교회와 사회를 위해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지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 -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았거나 - 의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보호 받아야하고 성적인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재천명한다.
어른들에게 위임된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친절과 양육, 보호의 모본을 보여주셨다. 예수께서는 가장 강한 어조로 어린이들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주셨다.
어른이나 연장자에 대한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린이의 속성과 이런 신뢰가 무너질 때 그것이 그들의 삶에 끼칠 중대한 변화와 영향 때문에 어린이들은 부단한 보호가 필요하다.
구속적 훈계(교정)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방법에 있어서 교인인 부모들이 구속적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부모들을 교육시킬 것에 대해 매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많은 어린이들이 성경적 방법으로 훈육한다는 명목 하에 매우 거친 대우를 받고 있다. 아이를 훈계하는 것이 때때로 가혹하고 보복적이고 독재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반항하거나 거부감을 갖게 한다.
이런 심한 훈육이 육체적, 정신적 위험을 고조시키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 청소년이 되었을 때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폭력과 충동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성경의 예나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을 부드럽게 대할 때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유순한 방법이 바람직한 어린이로 성장하게 하며 그들의 삶에 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는 배우자를 찾게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교회는 어린이를 위한 피난처가 되어야
교회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학대와 폭력의 위험을 최소화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매우 엄격한 도덕적 생애를 통해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며, 성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린이들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어린이들이 거하기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교회의 어떤 종류의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이든 그들이 안전하도록 시설이나 환경 등에 대해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
성인과 어린이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적절하고 적절치 않은지에 대한 교육과 학대와 폭력에 대한 조짐,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는 단계를 알려주고 주의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 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목사와 교회지도자들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적당한 사회기관에 보고해야 할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해야 한다.
광범위한 계층의 교회조직의 훈련받은 지도자나 특별한 규정은 교회 안에 어린이 학대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에 대한 성적학대나 폭력의 형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범죄자를 다루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선교회가 제공하는 목회 한계를 넘는 여러 자료가 요구된다. 더구나 범죄자가 교회에서 잘 알려진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범죄행위의 전력이 있을 경우, 어린이에 관계된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그가 어린이를 접촉할 수 없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가 없는 곳에서 범죄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린이 보호에 대한 효과를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정서적, 영적 치료
개인적으로 성적학대의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상황을 목격한 아이에게는 어른으로부터 그 아이에 대해 예민한 주의와 이해가 요구된다. 어린이와 그 가족이 혼란 가운데서 안정을 찾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용기를 얻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침묵을 깨고 활동해야 할 때는 바로 어린이의 성적학대와 폭력에 관계된 경우가 많으며, 모든 피해자를 위해 변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관계된 사람들의 정서적, 영적 회복을 위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어린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임한 신성한 임무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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