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119'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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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통신원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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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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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 (토지소유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
.조합창립 총회 및 조합설립 인가 - (조합정관 결의, 조합장 및 임원,대의원 선출)
.시공사 등 선정 - 경쟁입찰(제한경쟁, 지명경쟁)
.사업시행인가 -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 조합원 분양신청, 30일 이상 공람 및 관리처분 계획 총회를 거처인가 신청
.이주 및 철거 / 착공 - 감리자 지정, 일반분양 승인
.준공인가 및 소유권이전 고시, 보존등기 - 사업완료
.청산 및 조합 해산 - 청산법인 구성, 청산서류 구청이관
O 조합설립인가 등 관련규정
o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제16조(조합의 설립 인가) 1. 주택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 할 수 있다,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1.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하는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 인가 후 1인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O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
제28조(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1.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 할 것.
다. 1인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 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 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등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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