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 등교거부로 지방법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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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0.04.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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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따라스에서 ... 재판결과 따라 줄소송 우려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송정욱 선교사는 최근 나이스짜(17세), 리아나(12세) 양 등 두 명의 재림청년이 학교장에게 고소를 당해 따라스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판사는 “교장과 잘 협의해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라”고 합의를 권유했으며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주5일 수업을 하는 체육학교로 전학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
이 과정에서 두 학생을 고소한 사람이 학교장이 아닌, 현지 비밀경찰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만약 이 재판에서 학생들이 패소한다면 현재 안식일을 준수하는 약 20명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판결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송정욱 선교사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카자흐스탄의 모든 재림청년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는 카자흐스탄의 재림교단에 대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선교사는 이어 “이 비밀경찰들은 이미 오랜 시간 이곳의 재림청년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며 “이번 고소는 단지 두 학생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과 러시아정교회를 신봉하고 있으며, 재림교인들은 열악한 신앙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사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안식일 성수 등 교육문제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학생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 토요일에 등교하지 않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약 20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한 학생의 담임교사가 아이가 안식일에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고소했고, 급기야 학교장의 서명이 담긴 고소장이 정부에 접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 비밀경찰이 지구장의 사택에도 여러 번 다녀갔으며, 담당 목회자가 정부기관에 호출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했다. 더구나 이번 일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식 종교법 설명회가 있은 직후 접수된 일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정욱 선교사는 “이렇듯 이곳에서는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지만, 이를 기다리는 당사자들은 지칠 수도 있으므로 한국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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