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및 정관’ 기존 방식 채택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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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0.01.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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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장 선출, 선거위원회 추천방식 따라
서중한 헌장위원회는 이번 총회에 내용보다 자구 수정에 초점을 맞추고 정관 수정사항을 제안했다.
총회는 ‘추첨을 통해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 후보를 추천하면 총회가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한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안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번 총회도 지난 회기와 마찬가지로 ‘(가)선거위원 선출은 추천으로 하되 행정위원회가 지역별로 위원 수를 배정한다. (나)한 교회에 1명만 선거위원이 될 수 있다. (다)조직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라)본 합회 및 상급 기관의 임원과 부장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마)조직위원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바)목회자는 안수목사이어야 하며, 여성목회자일 경우 5년차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합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총회는 이 자리에서 헌장 제5조 ‘본 합회 회원은 관할지역 내에 이미 조직되어 있거나 정당하게 조직될 교회들로 구성되며 그 입회는 정기 총회에서 대표자들의 결의에 의하여 승인된다’는 조항을 ‘본 합회 회원은 정기 총회에서 대표자들의 결의에 의하여 승인된 관할지역 내에 이미 조직되어 있거나 정당하게 조직될 교회들로 구성된다’로 수정했다.
또 정관 제4조 위원회 제6항 각종 위원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의결방법 조항에 ‘신임서위원회는 재적 3/2 출석과 출석위원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정관 제8조 기타 조직 제3항 기관 운영에 ‘본 합회는 서회, 태강삼육초등학교, 한국삼육중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광릉내수목원 뉴스타트 건강 및 가정사역센터, 포천종합사회복지관, SDA안산이주민선교센터, 삼육요양원,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지난 제33회 한국연합회 총회에서 ‘총무부장’과 ‘재무부장’ 등 임원의 명칭이 ‘총무’와 ‘재무’로 변경됨에 따라 조항의 내용이 이와 같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총무부부장과 재무부부장도 ‘부총무’나 ‘부재무’로 바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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