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 119’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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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통신원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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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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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관해
ㅇ 창고는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의 저장을 위한 것으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ㅇ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 법인이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의 보관을 위한 것으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200㎡ 이하로 한다.
임시가설건축물
ㅇ 농림수산업용 기자제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단순 가공 또는 건조처리를 위한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로 한다. 다만 해태건조처리장 용도의 경우에는 200㎡로 이하로 한다.
근린생활시설
ㅇ 증축 및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증축은 주택을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ㅇ 신축은 제3호 (가)의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에 한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상류하천의 양안 중 당해하천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ㅇ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지역특산물(당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것)을 가공하기 위하여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가)지정 당시 거주자
(나)5년 이상 거주자로서 당해지역에서 5년 이상 지역특산물을 생산한 자
관리용 건축물
ㅇ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만 1,2,4에 의하여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000㎡ 이상이어야 한다.
ㅇ 과수원.초지안과 유실수.원예.분재재배 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0/1,000 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 이하로 한다.
ㅇ 양어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0/1,000 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 이하로 한다.
ㅇ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 이하로 한다.
ㅇ 어업을 위한 경우에는 정치망 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 망어업허가를 소지한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 이하로 한다.
ㅇ 농기구 및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에 필요한 용도로서 조립식 가설 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ㅇ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ㅇ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ㅇ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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