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총회, 시행세칙 제2항 일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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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0.01.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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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 마쳐 ... 곧 조직위원 선출
영남합회는 지난 두 회기 동안 헌장과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었다.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조항이 개정되었다. 합회는 이와 관련 “최대한 모델헌장에 조화되도록 자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총회는 정관 제3조 대표자 조항 중 가)항 정식대표자 ‘각 교회는 교회 대표 1명과 교회 녹명책에 이름이 있는 교인수 400명 초과 시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출석침례교인수 120명마다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남은 교인수가 대표 1명을 선출하는데 필요한 수의 절반을 넘을 때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 합회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은 상기의 산출 기준에 의거 행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수정했다.
또 정관 제4조 위원회 중 제1항 조직위원회 조항을 기존 ‘가) 총회에 대표가 3명 이상 참석하는 교회는 위원 1명, 그 이외 교회는 두 교회에서 위원 1명을 선출한다. (1)합회 교회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3명, 부산, 경남 및 울산 지역에서 3명을 선출한다. (2)조직위원은 해당 교회 담임목회자도 될 수 있다’에서 <본 합회는 행정위원회가 정한 4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연합회 대표의 사회로 교회와 교인 수에 비례하여 위원을 선출하되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단 교역자는 총회가 선출하는 직임에 있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어 제2항 선거위원회도 기존 ‘가) 선거위원회는 의장으로 봉사할 한국연합회장 또는 그의 대리인을 포함해서 29명 이상 49명 이하로 구성한다’를 <35명으로> 구성하도록 바꾸었으며, ‘선거위원은 <각종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지역을 고려해서 평신도와 교역자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제3항 헌장 및 정관위원회는 기존 ‘한국연합회 임원 1명을 포함하여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도록 바꾸었다.
제6항 의결 조항에 대해서는 ‘합회장을 제외한 임원 선출과 기타 업무 처리에 대한 의결은 다른 방법이 채택되지 않는한 출석 대표자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의결되며 구두가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존 조항을 <선거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 선출 및 기타 안건처리는 다른 방법이 채택되지 않는 한 구두 혹은 거수로 가결하되 총회에 출석한 대표자들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신임서 위원회는 재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4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로 수정했다.
또 정관 제9조 기관의 제1항 기관 ‘본 회는 서회와 초,중,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한다. 가) 서회는 문서전도용과 교인을 위한 서적들을 출판 규정에 일치하게 판매하고 결산서를 합회임원들과 행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나)본 회는 대구삼육초등학교, 부산삼육초등학교, 영남삼육.중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한다’는 조항을 폐기했다.
특히 기존 정관 제14조 시행세칙 2항의 내용 중 ‘총회가 개회중인 때에는 총회가 직접 시행세칙을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으되, 합회 모델헌장 및 정관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정관 시행세칙도 대폭 수정됐다. 정관 중 대표자 부분이 수정됨에 따라 제1조 대표자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조항은 <(1)출석침례교인수는 기말보고에 준한다. (2)한 교회에 정식 대표자가 2며D 이상이 될 경우에는 여성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한다. (3)학교 교회와 같은 특수한 경우의 정식대표자수는 합회 행정위원회가 정한다>로 바뀌었다.
시행세칙 제2조 조직위원회에는 <(5)총회에 대표가 3명 이상 참석하는 교회는 위원 1명, 그 이외 교회는 두 교회에서 위원 1명을 선출한다. (6)합회 교회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3명, 부산, 경남 및 울산 지역에서 3명을 선출한다. (7)조직위원은 해당 교회 담임목회자도 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제3조 선거위원회는 ‘(1)보다 광범한 행정적 참여를 위하여 현직 행정위원은 선거위원으로 선택할 수 있으되 각 지역에서 한 명을 선출할 수 있다. (2)직전 총회 선거위원은 선거위원으로 선택할 수 있으되 각 지역에서 한 명을 선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1) 총회 전에 합회 행정위원회는 지역과 교인 수를 고려하여 교역자와 평신도 비례로 선거위원수를 배정하고 지역은 경남 및 울산, 경북, 대구, 부산으로 구분한다>로 수정했다.
또 ‘해당 총회 조직위원은 그 총회 선거위원이 될 수 있으되, 각 지역에서 한 명을 선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2) 선거위원은 한 교회에서 1명을 초과할 수 없다>로 바꾸었다.
이와 함께 기존 ‘(6)선거위원 수는 35명으로 구성한다. (7)선거위원회가 제안한 합회장 후보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3)조직위원은 선거 위원이 될 수 없다. (4)조직위원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 위원이 될 수 없다. (5)수련전도사는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6)직전 총회 선거위원과 현직 행정위원과 해당 총회 조직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으나 배정된 지역에서 선거위원 구성 인원이 부족할 때, 직전 총회 선거위원과 현직 행정위원과 해당 총회 조직위원들 중에서 선거위원수의 10%이하를 선출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합회장 선출 방법’은 ‘총회는 토의 없이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결정한다’는 기존 조항을 <선거위원회가 제안한 합회장 후보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로 수정했다.
제4조 행정위원회 조항 중 (3)항 선거위원은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이 될 수 있으되 행정위원 총 수의 10% 이내로 한다’는 기존 조항은 <(3)선거위원은 선택에 의한 행정 위원이 될 수 없다>로 개정되었다.
또 기존 ‘(6) 평신도 위원은 현직 교회장로나 집사 그리고 예배소장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교적을 가진 성실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어야 한다>로 수정했다.
이 밖에 지난 제33회 한국연합회 총회에서 ‘총무부장’과 ‘재무부장’ 등 임원의 명칭이 ‘총무’와 ‘재무’로 변경됨에 따라 조항의 내용이 이와 같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총무부부장과 재무부부장도 ‘부총무’나 ‘부재무’로 바뀌게 되었다.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을 심의하고 통과시킨 영남 총회는 곧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 구성을 통해 합회장 후보자를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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