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 119’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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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통신원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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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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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관해
1. 공공용 시설
가) 철도
나) 궤도 및 삭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도로 및 광장, 고속도로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말한다.
라) 하천 및 운하
마) 주차장
바) 방재 시설,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및 방조설비를 말한다.
사) 관계 및 발전용 수로
아) 저수지 및 유수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항만
차) 수도 및 하수도
카) 공공공지및 녹지
타) 공항
파) 공동구
하) 공동묘지 및 화장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2. 농림수산업용 시설
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립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 또는 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축사, 동물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안(제2조3항의규정 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단,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동물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동물관련 시설
가) 축사 - 축사는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축사 안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잠실 - 뽕나무밭 조성 면적 2천 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 사일로 - 소, 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라) 양어장 - 시설의 입지는 유지, 하천, 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동물사육장 -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4. 식물관리 시설
가) 콩나물재배사 -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콩나물재배사안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이의 합산면적) 이하로 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를 한한다.
라) 종묘배양장
마) 온실 - 수경재배는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나 플라스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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