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한, 상위 득표자 선거위 제안 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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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0.01.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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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및 정관 개정 ... 합회장 선출 방법 지난 총회와 동일
총회는 정관 제4조 제2항 (나)항 ‘선거위원회 의장은 한국연합회 또는 그의 대리인이 된다’는 조항을 ‘선거위원회 의장은 한국연합회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되며, 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포함해서 53명으로 한다.’로 수정했다.
이는 기존 정관에 선거위원회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또 지난 제33회 한국연합회 총회에서 ‘총무부장’과 ‘재무부장’ 등 임원의 명칭이 ‘총무’와 ‘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같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총무부부장과 재무부부장도 ‘부총무’나 ‘부재무’로 바뀌게 되었다.
개정 과정에서 정관 제4조 위원회 중 제1항 조직위원회와 제2항 선거위원회에 지역별 2명씩의 여성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이 제기되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총회는 이 제안을 차기 회기 헌장위원회에 연구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한편, ‘합회장 선출’은 지난 총회와 같은 방법으로 통과시켰다.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대표들이 합회장 후보를 무기명으로 1명씩 투표하여 개표 결과 상위 득표자들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도 1)대표자들은 각자 토의 없이 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개봉하지 않고 선거위원회에 보낸다. 2)개표는 연합회 임원 입회하에 선거위원 3명을 개표하며, 개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득표순으로 5명의 후보자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 3)선거위원회는 제안된 후보자들 중 1명을 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4)총회는 토의 없이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회장을 결정한다. 만일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하는 방식에 따라 신임 합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별다른 진통 없이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을 심의하고 통과시킨 동중한 총회는 현재 오전 의회를 마치고 단체사진 촬영과 점심식사에 들어갔으며, 곧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 구성을 통해 합회장 최종 후보자를 총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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