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 119’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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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통신원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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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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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바우처)지원 사업에 대해
□ 서비스 대상
o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 만 2세 - 만 6세(03,1,1-07,12,31 출생)
※ 동일 가구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음
□ 우선순위
o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2-6세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고아 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o 가정위탁 아동
o 국내입양 아동
o 기초생활 수급자
o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o 조손가정 아동
o 다문화 가정아동
o 한부모 가정아동
o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아동
o 지원대상아동의 부모 모두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맞벌이)
□ 바우처 지원
o 개인별 판정 유효 기간(지원기간): 10개월(예)09년 6월 지원결정 → 10월 1일까지
o 유효기간 연장불가(재판정 없음) ▶한 대상자 당 한 번만 지원
o 바우처 지원액: 개별수요자의 부담능력을 감안, 정부지원액 차등화
o 1등급(대상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2-6세 아동 중,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아동, 아동복지 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국내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3자녀 이상다자녀가구아동(1인당 지원액 월 27천원)
o 2등급: 그 외의 아동(월20천원)
o 3등급: 08년 기지원자(월25천원)
□ 서비스 신청
o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서 아래 서류를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입증자격심사 후 해당자는 위 금액을 지원함
o 제출기간: 2009년 6월 1일부터
o 자격입증서류
▲소득확인(필수제출서류)
▷ 서비스대상자 기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전월보험 영수증.
▲근로여부 확인
o 근로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자료로 대체가능
o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일용직, 임시직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o 장애여부확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o 다문화가정여부확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국가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림교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연합회 대외협력봉사실장 및 국민권익위원회 명예상담위원 홍계선(011-9490-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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