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 119’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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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통신원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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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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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추진이란?
■ 긴급지원사업 추진
긴급지원사업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긴급지원’이라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 방문하여 선지원 후처리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긴급지원의 개요
□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ㅇ 선지원 후처리, 타 법률 지원 우선, 단기지원, 현물지원의 원칙
□ 긴급지원의 종류
ㅇ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ㅇ 긴급지원 기준(1인/월 기준)
생계비: 최저생계비의 50% 미만 - 49만1000원 / 최저생계비의 50% 이상 - 24만5000원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9만5000원
복지시설이용지원: 40만6000원
연료비: 6만8000원
해산비: 59만원
장제비: 50만원
전기요금: 5만원
※ 의료지원 중 의료비용 일부 본인부담제 실시 - 1회지원시 본인비용 부담액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 / ․ 200만원 이상 : 10만원
다만,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면제
□ 긴급지원의 절차
ㅇ 위기상황 발생→현장확인→지원결정→사후조사→적정성심사결정(적정:지원,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영세자영업자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1인/73만6천원)
○ 재산기준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3. 실천일정
○ 신청접수 : 연중수시 / 지원결정 : 3일 이내 / 사후조사 : 1월 이내 / 적정성심의 : 3개월 이내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추진
1. 과제내용
□ 추진배경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함께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부랑인 증가 -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
○ 기존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틈새 계층의 수급권자 전력 예방정책 필요 인식
2. 사업개요
□ 근거
ㅇ 긴급복지지원법
ㅇ 각시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방침
ㅇ 현장 확인을 통한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지원
ㅇ 지원체계, 사후조사, 대상자 관리 등은 긴급복지지원법 준용
□ 지원종류
ㅇ 생계비,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ㅇ 무한돌봄 지원기준(1인/월 기준)
생계지원: 21만8000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비: 19만5000원
복지시설이용지원: 40만6000원
교육지원: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연료비: 6만8000원
해산비: 50만원
장제비: 50만원
전기요금: 5만원
※ 의료비지원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등 각종 정부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경우 차액 지원
ㅇ 지원기간 : 제한없음
- 단, 매1개월 단위로 지원하되, 위기해소 여부를 매월 확인하여 위기해소시 지원중단
□ 지원절차
ㅇ 위기상황 발생→현장확인→지원결정→사후조사→적정성심사 결정(적정:지원,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
⇒ 위기상황이나 현행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빈곤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1인/736천원)
○ 재산기준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3. 실천일정
○ 신청접수 : 연중수시 / 지원결정 : 3일 이내 / 사후조사 : 1월 이내 /적정성심의 : 3개월 이내
한국연합회 대외협력봉사실장 및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홍계선(☎ 02-3299-5244 / hks6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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