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 119’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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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통신원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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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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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ㅇ 수급권자 본인 등이 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다.(신청주의와 직권주의)
2. 소득 재산조사
ㅇ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내용을 결정한다.(법22조)
3.급여의 결정 및 통지
ㅇ 급여의 결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함(법제26조). 급여신청자에 대해 통지하면 수급권자는 이의가 있을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4.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ㅇ 급여의 실시에 대하여는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 사항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급여 중지 및 급여변경 등에 반영한다.
5.수급자 선정기준
ㅇ 보장의 단위 중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법제4조제3항)
ㅇ 보장가구의 범위 중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이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란,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에 관계있는 자와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와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와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와 해당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 소득원 1인으로 한정한다.(즉 부부의 경우라도 공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이다.(부모, 아들, 딸)
ㅇ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자이다.
ㅇ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자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관계 및 양친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에 따라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행정관청에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선정한다.
ㅇ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시행령 제2조제2항)는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외국에서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교도소나 구치소, 보호감호 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행방불명자로서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 관청에 가출, 행방불명 신고후 1개월 이상 경과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자 등이다.
ㅇ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 가구)은 급여는 수급지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장시설 수급자, 가정위탁보호자등)
ㅇ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특례
1)(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가출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소득인정액은 최저 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부모와 다른 자녀)가 있어 보장가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자녀와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자 선정.
한국연합회 대외협력봉사실장 및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홍계선(☎ 02-3299-5244 / hks6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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