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에 재림교인 첫 여성 군목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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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8.09.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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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센드 목사 동부신병교육대 군목 신임 받아
주인공은 아드리엔 타운센드 목사.
그녀는 지난달 24일 재림교회 여성목회자로서는 처음으로 미 해군 동부신병교육대 군목에 신임됐다.
타운센드 목사는 이날 크리스토퍼 카미카엘 신병교육대장으로부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이 있는 신임장을 수여받았다.
타운센드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군대로 갈 수 있도록 기초를 세워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하고 “내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학생 시절 미 해군 신병교육대 관계자를 만난 것을 계기로 군목의 꿈을 키워온 타운센드 목사는 이를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을 해 왔다. 그녀는 앞으로 미 해군의 예배진행은 물론, 병무상담과 신병방문, 각종 예식집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타운센드 목사의 이 같은 행보는 앞으로 재림교회 여성들에게 적지 않은 용기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개리 대총회 ACM(Adventist Chaplaincy Ministries) 부장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의 한계를 넘어선 행보”라며 타운센드 목사의 이번 군목신임을 평가했다.
미국, 안식일준수 위한 지침 확보
이와는 별도로 미국 평등고용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종교에 기저를 둔 작업장 차별에 따른 승인지침서를 발행함으로써 미국 재림교회가 정부에 군대 안에서의 안식일준수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지침을 확보하게 됐다.
미 평등고용추진위원회가 발행한 이번 지침서는 1964년 만들어진 시민권리활동이라는 표제(VII)와 관련한 종교적 차별 문제 및 화해에 대한 조항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오미 C 얼프 평등고용추진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고용주가 노동자들의 필요를 도모하도록 조직됐다”고 설명하며 “시민권리활동이라는 표제 VII가 지원자와 고용인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차별 없이 작업장에서 경쟁해 향상되고, 성공하기 위해 자유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오미 위원장은 이어 “표제 VII는 종교적 차별, 미국 내 증가된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하나의 반응과 대답으로 그간 종교적 차별로 인해 계속된 소송을 제기한 종교단체들에 의한 성과”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15년 사이 미국에서는 종교차별사건이 과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고용추진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992년 1,388건이었던 종교차별사건은 지난해 무려 2,880건이 발생해 근래 들어 종교차별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미 평등고용추진위원회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총회 종교자유부장 제임스 스탠디시 목사는 “이번 서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 준수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됐다”며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군에서의 활동은 노동자의 필요이므로 고용주인 정부의 승인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스탠디시 목사는 “이 같은 종교차별 사건에 대한 문서는 대부분 법적인 서류”라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평등고용추진위원회의 견해가 정부에게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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