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연합회 부회장 엄덕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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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주기 평가는 각 분야의 메뉴얼을 확정하는 등 시스템이나 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다음 3주기 평가부터는 메뉴얼대로 기관의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중점으로 살피게 될 것이다”
한국연합회 부회장 엄덕현 목사가 기관평가의 중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강조했다.
엄덕현 목사는 기관 책임 경영 및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회기부터 연구위원회에 참여하고, 35회기 1주기 평가를 주도했다. 특히 이번 회기 기관담당 부회장으로서 기관개혁과 기관 평가를 총괄하는 2주기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헌신하며 관련 업무를 책임져왔다.
엄덕현 목사는 “‘수사의 목적은 처벌에 있고, 감사의 목적은 시정에 있고, 평가의 목적은 발전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기관평가의 목적을 설명하고 “각 기관은 평가를 위해 제공된 편람에 의해 자체진단보고서를 작성하면서부터 평가는 시작된다. 이 단계부터 기관은 발전을 위한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고 절차를 소개했다.
이어 “기관별 평가위원회는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평가보고서 내용 중 각 지표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1년 이내에 개선을 위한 사항과 함께 운영위원회에 개선보고를 해야 한다. 여기까지 끝나야 기관평가 과정이 마치는 것이다.
연합회는 1, 2주기 평가는 각 분야의 메뉴얼을 확정하는 등 시스템이나 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 해왔다. 3주기 평가부터는 메뉴얼대로 기관의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중점으로 살필 계획이다.
엄 목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기관 책임 경영 및 평가제도는 회기가 바뀌더라도 중단없이 계속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고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히 평가에 성실히 임해준 기관장님들과 담당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하고 “2주기 기관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으로 수고해주신 60여 명의 교단 내 전문가에게도 고맙다”고 밝혔다.
■ 기관평가 도입 근거는?
평가제도 도입 근거는 한국연합회 정관과 기관의 헌장 및 정관 그리고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 결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연합회 산하 기관 정관 제3조 ‘상부 기관과의 관계’ 조항이나 한국연합회 사업규정 나04 ‘교단의 행정제도’ 항목에는 ‘연합회의 기관 사업 심사’에 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한국연합회는 2001년 일찌감치 기관 운영평가제도를 도입(결의번호: 01-291)했다. 좀 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관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재정’ ‘인사’ ‘관리’ ‘중장기발전 계획’ 등을 포함한 평가양식을 마련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주체는 각 기관 운영위원과 주요 간부직원으로 하며, 회기 중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각 기관의 헌장 정관에도 ‘한국연합회가 실시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회기 3년차 전반기)를 받’도록 돼 있으며,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기관장의 재신임 여부를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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