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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덕, 박형주 형제 고등법원 항소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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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6.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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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9일, 20일 국방부에서 ... 군봉사부 특별합심기도 요청
군내 안식일 성수와 자신의 신앙양심에 따른 집총거부로 구속된 재림군인들의 재판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된다. 사진기자 김범태
군내 안식일 성수와 자신의 신앙양심에 따른 집총거부로 구속된 재림군인들의 항소심 재판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성도들의 각별한 기도가 요청된다.

집총거부로 구속되어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재림군인 고경덕 군은 19일(화)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군사법원은 1심에서 총기수령을 거부해 기소된 고경덕 군에게 “개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다 하더라도 집총거부는 명백한 명령불복종이며, 국가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군형법 44조 ‘항명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었다.

삼육대 신학과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지난 7월 춘천 102보충대로 입대한 고 군은 육군 11사단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자신의 신앙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해 입대 곧바로 구속됐다.

안식일 성수문제로 구속되어 그동안 육군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재림군인 박형주 군에 대한 선고공판도 20일(수) 오전 10시30분부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특히 서중한합회 군봉사부장 이충환 목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교단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할 계획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박 군은 앞서 지난 7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당시 군 재판부는 “병역의무가 개인의 종교자유보다 우선한다”며 박 군에게 역시 군형법 44조인 ‘항명죄’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하지만 박 군에게 언도된 징역 2년형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민간법정에서 선고받는 형량보다 과중한데다, 지난해 7월부터 군대에서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삼육대 신학과 3년을 마치고 지난 3월 입대한 박형주 군은 강원도 화천의 27사단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어 5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던 중 2주 동안의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구속되었다.

한편, 한국연합회 군봉사부(부장 김낙형)는 이들 재림군인의 항소심과 선고공판을 앞두고 전국의 성도들에게 특별기도를 요청했다.

군봉사부는 재판이 열리는 19일과 20일 한국 재림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이들의 재판결과를 위해 동시에 합심기도해 줄 것을 희망했다. 또 변호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림교단의 입장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기를 기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들이 선고 직전 피고인 최후변론을 통해 성경적 원칙 위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재판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다.

“소수종파 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며 개인의 신앙양심과 안식일 준수를 위해 고투하고 있는 재림군인들에게 군사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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