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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문제 해결 ... ‘공은 다시 연합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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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6.11.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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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임시총회, 출회안건 정기총회까지 심의보류 결정
호남 임시총회가 제주 해당 교회들의 정상화를 연합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사진기자 김범태
제주지역 5개 교회와 1개 예배소의 출회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소집된 호남합회(합회장 한재수) 임시총회가 제주 해당 교회들의 정상화를 연합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9일 광주 빛고을교회에서 열린 호남 임시총회는 장고를 거듭한 끝에 제주지역 일부 교회들에 대한 출회문제 처리를 내년 1월 21일 열릴 예정인 호남합회 제21회 총회까지 보류하기로 결의했다.

호남합회 총회로부터 제주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은 한국연합회는 앞으로 두 달여간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한 관리체제와 관련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개회예배에 이어 오후 3시20분부터 속개된 의회에서 임시총회는 행정위원회가 제안한 교회 출회건에 대해 뜨거운 찬반토론을 이어갔다.

총회는 의회에서 합회 행정위원회가 제안한 교회출회건 결의방법을 논의하던 중 “제주 일부 교회들의 출회 안건을 정기총회까지 심의보류해 달라”는 광주운암교회 문재택 장로의 긴급 보조동의안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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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안은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의를 거쳐 밤 9시20분경 다수결에 의해 찬성 97표, 반대 80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출회제안이 동의.제청된 제주중앙교회, 신서귀포교회, 표선교회, 제주학원교회 등 4개 교회들의 출회 여부가 해를 넘겨 처리되게 되었다.

이로써 제주 일부 교회들의 출회여부와 제주지역 정상화를 위한 전권이 한국연합회에 일임되었으며, 해당 교회들의 출회 안건은 차기 정기총회까지 결의가 미뤄지게 되었다.
  
임시총회는 연합회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교회들의 조건 없는 복귀 ▲제주분리주장을 둘러싸고 문제를 야기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제주문제 해결을 위한 위임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함께 포함시켜 위임했다.

총회는 이와 함께 제주지역 교회들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현재 청빙된 무자격 목회자를 회귀시키고,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 등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호남지역 대표들은 임시총회를 마치며 “추후 모두가 만족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결과를 내어놓아야 할 것”이라며 “무너진 교회의 질서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와 실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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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이재룡 북아태지회장은 의회발언을 통해 “교회요람과 헌장에 의거, 출회는 가능하다”고 전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회는 매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며, 출회 이후의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10개월 전 얀 폴슨 대총회장이 한재수 호남합회장에게 보낸 서신을 인용하며 “호남합회는 자양합회지만,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는 상부 기관에 해결을 의뢰하는 것이 합회의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홍명관 한국연합회장도 “만약 이 자리에서 출회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대총회는 물론, 세계교회 선교역사에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연합회에 전권을 맡겨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 연합회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출회라는 극약처방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주 일부 교회들의 출회여부와 관련한 연합회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다시한번 연합회에 기회를 준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교회 교인들이 돌아오도록 호소하는 영적운동을 전국의 성도들과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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