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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주 군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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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6.10.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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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선고는 추후 선고공판서 ... 이충환 목사 증인채택
재림군인 박형주 군에 대한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이 국방부 구내 법정에서 열렸다. 사진기자 김범태
안식일 성수문제로 구속된 재림군인 박형주 군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심이 17일 오전 10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정에서 열렸다.

박 군은 이날 공판에서 “안식일만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2-3배의 훈련이나 교육도 이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자신은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박 군은 변호인심문을 통해 자신은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안식일 준수를 바라는 것인 만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군과 변호인은 “안식일은 재림교회와 다른 종파를 구별 짓는 핵심교리”라며 “군내에서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수종파 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종교적 교리와 신념을 보장받기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권리인 만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 준다면 어떠한 명령이라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군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군 검찰과 재판부의 심문에서도 박 군은 안식일 준수 보장 등 군대가 여건을 조성해주면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박 군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한계점이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심문에 “교육이나 훈련, 근무 등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는 일은 일과 관련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피고 한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입을 피해는 생각해보지 않았느냐?”는 심문에 훈련소에서의 불침번 근무 조정을 예로 들며 “개인의 일방적 강요가 아닌, 상대도 자원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그것이 군대를 유지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에 대한 배려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심문에는 “안식일 이외 다른 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무할 것”이라며 “근무일정을 조정해 배치한다면 안식일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7월 20일 육군 제2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언도된 징역 2년형에 대한 양형부당과 항명죄 적용에 대한 이의 등을 이유로 항소해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그러나 박 군에 대한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

박 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추후 법원 공지에 따라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서중한합회 군봉사부장 이충환 목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교단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박 군의 부모와 역삼맹인교회 민광홍 목사, 한국연합회 군봉사부장 김낙형 목사, 어린이부장 박래구 목사, 박 군이 입대 전 봉사하던 서중한합회 새로남교회 교인 등 20여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삼육대 신학과 3년을 마치고 지난 3월 입대한 박형주 군은 강원도 화천의 27사단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어 5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던 중 2주 동안의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구속되었으며, 현재 장호원 육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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