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병적편입대상 선정위해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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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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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등 법적, 행정적 대응의지 천명
연합회는 27일 부장회의를 열고,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의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군봉사부장 김낙형 목사로부터 그간의 상황을 보고받고, 재림교회 군종 파송 관철을 위해 앞으로 법적, 행정적 방안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회의 이같은 방침은 그간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는 병적편입 대상 교단 지정을 위해 특정 부서만 관련 활동을 전개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교단적으로 대응해 가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국방부 등 정부 측과 꾸준히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각종 채널을 통해 재림교회의 군종장교 파송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기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의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것.
연합회 총무부장 최영태 목사도 최근 국방부 병적편입대상 심의 부결 소식을 전해들은 자리에서 “재림교회 군종장교 파송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교단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계속 청원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교단의 의지와 방향설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소수 종단 군종장교 파송은 그간 종교자유 제한, 소수 종교 차별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어 온 만큼, 이제라도 교단이 나서 재림군인들의 병영 내 신앙활동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측 관계자도 군종장교 운영심사위 결과발표 뒤 서중한합회 군봉사부장 이충환 목사와 만나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군과 유대관계를 계속 넓혀가며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도자가 바뀌든 그렇지 않든, 교단이 나서 꾸준히 요구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40년 만에 숙원을 이룬 원불교 측의 나상호 교무도 “현재의 병적편입대상 선정 방식은 엄연한 헌법불합치 사항이므로 재림교회가 병적편입대상 종단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등 법적, 사회적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방부가 소수 종단에 대한 군내 군종장교 파송 진입을 계속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재림교회의 군종장교 파송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연합회의 노력이 향후 어떤 과정을 거쳐 소기의 결과를 낳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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