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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 119’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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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통신원 통신원 kbtlove@kuc.or.kr 입력 2009.10.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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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의 범위와 경우에 대해
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 119’. 이번 시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범위와 경우에 대해 알아본다.
(질의)67세의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홀로 경로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들은 공익 제대 후 서울에서 기능학원에 다니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간에 서로 지원해주는 돈이 없는 경우, 아들을 같은 보장가구로 보는지요?

- 아들은 서울에서 별도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합니다.  

(질의)미신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2명의 장애인(정신2급, 정신지체2급)이 시설에서 만나 결혼을 하여 생활하던 중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호적도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각각 별도의 가구로 보아야 합니까? 이런 경우 보장가구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이혼 후에도 사실상 결혼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면 미신고 시설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각각 별도의 가구로 처리합니다.

(질의)할아버지와 할머니, 손녀들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지만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다르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 조부모와 손자녀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보장 가구로 처리하게 됩니다.  

(질의)할머니와 수년째 함께 동거해 오던 할아버지가 주민등록은 다른 지역에 되어있고, 주민등록상 다른 처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보장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 우선 할아버지가 수년째 동거해오고 있는 할머니와의 관계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둘은 각각 별도의 가구로 처리해야 합니다.

- 만약 할아버지가 동거녀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할아버지 주민등록상의 아내와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할아버지가 주민등록상의 처와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할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할머니를 동일 보장가구로 처리합니다. 할아버지가 주민등록상의 처와 사실상 이혼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동거하는 할머니를 별도 가구로 처리합니다.

(질의)그렇다면 사실혼과 구분되는 개념들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 약혼은 장래 부부가 되자는 협의만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 실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 첩 관계는 혼인 의사를 가지지 않고, 본 처가 있는 남성이 다른 여성을 두고 경제적 원조와 생활을 하는 관계를 일컫습니다.

(질의)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우선 주관적 요건으로는 사실상의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사에는 대개 신고를 하여 법률상으로도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따르겠지만 ,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 객관적 요건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의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법률상 혼인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혼의 효과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으며, 정조의 의무를 지닙니다. 사실혼 부부간에 출생한 아이는 혼인 외의 자녀가 되며, 모자간의 법적 친자관계는 인지가 필요 없고, 해산이라는 사실에 의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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