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인에 세금 부과할까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2.03.25 08:42
글씨크기
본문
박재완 기재부장관 ‘종교인 과세’ 검토 발언 찬반 확산
박재완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는)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느슨했던 과세 현실을 감안해 (세금 부과를)시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지에는 “검토 중”이라며 “미뤄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예외 없이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의 관행과 예우 등으로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관습이라면 갑자기 세금을 거두는 것은 신뢰나 기대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종교 활동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 당국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소득세에 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며 과세가능성 질의서를 보낸 이후 처음이다.
한편, 박 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는 이튿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론적 입장을 언급한 것일 뿐, 적용방법이나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특집
-
[김지혜의 Interview-e] ‘부부 독도화가’ 권용섭·여영난 화백 2024.12.20
최신뉴스
-
충청합회 제21회 총회 오늘 개최 2024.12.29
-
지방 4개 합회, 총회 ‘하루만’ 여는 이유는? 2024.12.27